[캠핑장 공통] 캠핑장 예약취소 시 환불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?
- 작성자
- 마케팅팀
- 작성일
- 2022년 10월 26일 16시 30분 56초
- 조회
- 885
「단양군 관광지 등 시설이용료 및 입장료 징수 규칙」제8조에 따라 환불하거나 배상합니다.
기준 | 적용 | 환불 및 배상기준 |
사용자가책임 져야할사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| - 사용예정일 10일 전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-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-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-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-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- 이용 당일 취소 또는 예약했으나 미사용 | - 예약금 전액 환불 - 예약금의 10% 공제 후 환불 - 예약금의 30% 공제 후 환불 - 예약금의 50% 공제 후 환불 - 예약금의 80% 공제 후 환불 - 예약금의 100% 공제 |
관리자가책임 져야할사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| - 사용예정일 10일전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- 사용예정일 7일전 취소 - 사용예정일 5일전 취소 - 사용예정일 3일전 취소 -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또는 이용당일 취소 | - 예약금 전액 환불 - 예약금 환불 및 예약금의 10% 배상 - 예약금 환불 및 예약금의 30% 배상 - 예약금 환불 및 예약금의 50% 배상 - 예약금 환불 및 전액배상 |
천재지변등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| - 이동수단(항공기등)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-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| -예약금 전액 환불 -예약금 전액 환불 ※ 기상청이 강풍, 풍량, 호우, 대설, 폭풍해일, 지진해일, 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함 |
비고
-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함.
- 여름성수기: 7. 1.~8. 31.
- 주말: 금요일·토요일 숙박, 공휴일 전일 숙박
- 소비자가 이용당일, 이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 당일 취소로 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