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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묻는질문

[캠핑장 공통] 캠핑장 예약취소 시 환불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?

작성자
마케팅팀
작성일
2022년 10월 26일 16시 30분 56초
조회
885

단양군 관광지 등 시설이용료 및 입장료 징수 규칙8조에 따라 환불하거나 배상합니다.

기준

적용

환불 및 배상기준

사용자가책임

져야할사유로

예약을 취소한

경우

- 사용예정일 10일 전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

-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

-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

-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

-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

- 이용 당일 취소 또는 예약했으나 미사용

- 예약금 전액 환불

- 예약금의 10% 공제 후 환불

- 예약금의 30% 공제 후 환불

- 예약금의 50% 공제 후 환불

- 예약금의 80% 공제 후 환불

예약금의 100% 공제

관리자가책임

져야할사유로

예약을 취소한

경우

사용예정일 10일전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

사용예정일 7일전 취소

사용예정일 5일전 취소

사용예정일 3일전 취소

사용예정일 1일전 취소 또는 이용당일 취소

- 예약금 전액 환불

- 예약금 환불 및 예약금의 10% 배상

- 예약금 환불 및 예약금의 30% 배상

- 예약금 환불 및 예약금의 50% 배상

- 예약금 환불 및 전액배상

천재지변등으로

예약을 취소한

경우

- 이동수단(항공기등)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

-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

-예약금 전액 환불

-예약금 전액 환불

기상청이 강풍, 풍량, 호우, 대설,

폭풍해일, 지진해일, 태풍주의보

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함


  비고

  -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함.

  - 여름성수기: 7. 1.~8. 31.

  - 주말: 금요일·토요일 숙박, 공휴일 전일 숙박

  - 소비자가 이용당일, 이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 당일 취소로 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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